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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성공의 및

강일ㆍ은평 `다운계약서` 성행

by 현상아 2009. 6. 21.

년 못채운 집주인들 양도세 부담
시세보다 1억이상 적게 쓰기도


대규모 신규 입주가 이뤄지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계약서에 낮은 가격을 적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는 물론 은평뉴타운과 판교신도시 등에서는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매수자에게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의 경우 국토해양부에 거래가 신고된 가격은 사실상 분양가 수준으로 실제 시세와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강일지구 5월분 실거래(전용면적 85㎡) 170건과 현재 시세를 비교한 결과 호가는 4억4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이고 실제거래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지만 신고된 가격은 3억5000만원 안팎이었다.

은평뉴타운도 마찬가지다. 매매시장에서는 전용면적 85㎡형 매물가격이 5억원대 초반에 나오지만 국토부 신고가격은 분양가와 비슷한 3억원대 중반에 그쳤다. 1지구 4단지의 경우 5월 중순에 3억53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나타났으며 6단지에서도 3억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판교신도시에서도 집값이 분양가보다 3억원 이상 오르면서 다운계약서가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옐苑梳遠?나길성 연구원은 "다운계약서를 쓰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양도소득세 탈세액을 추징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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