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시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활용해 회사별 이자율 등을 비교해본 뒤 각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는게 유리하다.
또 할부 금융사에 지불하는 이자비용, 취급수수료 이외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할부금융을 안심하고 싸게 이용하는 10가지 지혜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co.kr)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각 사별로 최대 11.9%포인트의 금리 격차가 있는 만큼 시스템을 조회해 2∼3군데 회사를 선택한 후 상담을 받는게 유리하다는 것.
할부제휴점이나 자동차판매사원 등을 거치지 말고 고객이 직접 할부를 신청하는 다이렉트 콜센터를 이용하는게 좋다. 다이렉트상품은 일반상품보다 금리가 4.34%포인트 낮다.
이미 자동차판매사원이나 할부제휴점 등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판매사원 등을 통해 여전사를 소개받을 시, 고객 본인 조건에 따른 회사별 이자율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주도록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자동차할부 취급시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급수수료와 금리를 모두 포함한 실제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중도상환시 부담하게 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어둬야 서명후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수입차의 경우 딜러가 해당 브랜드 공식 수입업체가 아닐 경우 특히 사기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핵심설명서를 수취하거나 해피콜(녹취)을 받을 경우 계약시 설명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차이가 있을 경우 즉시 여전사에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할부금을 완납한 후에는 계약시 여전사가 신용보강을 위해 차량에 대해 설정한 저당권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
출처 : 임명찬 기자| 등록 : 2011-01-27 23:11| 수정 : 2011-01-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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