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1. 지원목적
-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2. 지원계획
- 지원대상에 적합한 주택과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조대상 편의시설 선정후 사업시행.
3. 지원대상자
가. 주택개조 지원대상자를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는 자로 한정
1) 농어촌 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 읍 면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지역, 자치구의 동지역 중 생산· 보건녹지, 생산·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제1종일반거주지역)
2)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등을 협의한 후 일방이 신청
-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의 의무임대 필요
3)주거급여수급자(중위도득의 43%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의 지원제외
나.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1) 소득산정시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2) 지원대상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그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 15년 4인기준 월평균소득 539만원, 16년 중위소득 50% 219만원
3) 신청대상 장애인등의 신청이 지원대상 보다 과다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위소득 수준으로 제한하여 신청받을 것을 예고 가능
4)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 세대의 소득은 행복-e음을 활용하여 산정
다. 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의에 따라 선정
1)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등 선정
가)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나) 가구중 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다)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라)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마)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바)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라. 다음의 장애인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1)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겨 개조지원을 받은자
2)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가능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조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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