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으로 억압받아온 장애인
장애인은 성적 만족감을 느끼며 이성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성과 결혼
재활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어 그 욕구에 대한 대처도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표면화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장애인의 성문제일 것이다. 장애인의 성문제는 기본적으로 표출시키고 표출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
인간은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에서 자신이 성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는 어떻게 성적으로 행동하면 좋은가를 배우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정된 숫자의 사람과 한정된 부류의 사람들과 성생활을 한다.
또 어떻게 성관계를 가지면 좋을까에 대해 의식한다. 그가 행하고 있는 성행위가 좋다, 나쁘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일정 연령에 이르러야 성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고 일정 연령에 달하면 성적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인간은 왜 성생활을 행하는 것인가?
생식을 위한 것인지, 쾌락과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성욕이란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내포하는 것이다. 인간은 성생활을 통해 상호간의 심리적 만족감, 자기 해방의 기쁨, 그리고 상호의존의 의뢰심도 포함된 자기 주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장애인이 성의 문제로 억압받거나 금지되어서는 안되며 표현의 자유와 선택을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장애인은 사회적, 성적 행동을 훈련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적만족감을 느끼며 이성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아이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교육과 결혼, 취업 등에 관한 문제는 사회의 이슈가 되지 못한 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결혼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결혼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었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중요성이 있다.
만일 장애인이란 이유로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가족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회보장 정책상으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장애인의 결혼실태
2008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 만 48세 이하 성인남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볼 때 결혼률은 52.8%로 나타났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장애인이 0.5%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체장애인의 결혼비율은 90%가까이인 반면 정신장애인은 37%, 지적장애인은 20.3%, 자폐성장애인은 0%로 그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결혼비율이 절반정도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보면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의 현격하게 낮은 비율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이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적 부양이 이루어짐으로써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결혼하지 못해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기존의 가족이 장애인을 부양함으로써 장애인의 노년기에는 사적부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 18세 이상 만 48세 이하의 장애인 중 결혼한 장애인의 결혼 연령은 평균 27.4세였다. 여성장애인은 25.4세, 남성장애인은 29.3세였다.
결혼 연령이 가장 높은 장애인은 언어장애인(28.8세)이었고 가장 낮은 장애인은 신장장애인(26.4세)으로 2.4세 정도 시기의 차이가 있었다.
만 18세 이상 만 48세 이하의 장애인 중 결혼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51.2%가 건강, 장애 때문인 것으로 대답했다. 이것은 장애가 결혼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하기 이른 나이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17.3%인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절대 다수가 장애가 결혼을 유보시키는 가장 큰 이유란 것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이성을 만나볼 기회가 부족해서’, 청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결혼하기 이른 나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장애인의 결혼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유형이 청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청각장애인들의 결혼 연령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자폐성장애인들에게 더 큰 관심이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폐성장애인의 결혼비율은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이다.
만 18세 이상 만 48세 이하의 장애인 중 결혼 당시에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49.9%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 76.9%, 간질장애 65.7%, 시각장애 7.1%, 호흡기장애 12.7%, 신장장애 13.6% 로 결혼시점에 장애를 지니고 있었던 비율이 낮았다.
또 결혼할 당시에 장애인의 배우자가 장애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결혼할 때 배우자가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10.8%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38.3%, 청각장애인 29.9%, 언어장애인 24.2%, 정신장애인 23.1% 순으로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장애인은 15.2%, 남성장애인은 7.6%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가구의 취약성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는 한 명만 장애인인 경우보다 활동보조나 경제적지원의 필요성이 증가되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애인가구의 경우 장애인이 복수일 때 즉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거나 자녀 중에도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약성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산치를 적용시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만 18세 이상 만 48세 미만 장애인 중 결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녀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88.35가 1명 이상 자녀가 있다고 답했다. 평균 1.8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시각장애인 97%, 심장장애인 94.4%, 청각장애인 92.7%, 장루·요루장애인 92.2%, 지체장애인 90.2%로 나타났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23%로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장애인 자신이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자신이 지닌 장애가 자녀의 성장이나 발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장루, 요루장애인의 43.6%, 간장장애인의 43%, 지체장애인의 40.9%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답한 반면, 지적장애인의 35.4%, 뇌병변장애인의 20.4%, 언어장애인의 18%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어렸을 때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초중고교생의 경우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는데 언어장애인의 50.7%, 지적장애인의 37.2%, 청각장애인의 35.7%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안면장애인의 40.2%는 주위의 편견과 시선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 답했다.
장애인가구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자녀교육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응답자의 42.6%가 교육비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교육비 마련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했다.
만 18세 이상 만 48세 이하의 결혼한 장애인의 가사 참여율을 조사했는데 집안에서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가사를 가끔 도와주는 경우가 44.1%, 돕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경우가 38.7%,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경우는 17.3%로 나타났다.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심장장애인의 97.7%, 청각장애인의 92%가 가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가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는 뇌병변장애인의 61.7%, 정신장애인의 71.2%, 간장장애인의 73.6%가 가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상 만 48세 이하의 결혼한 장애인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시각장애인의 82.2%, 지체장애인의 78.6%, 신장장애인의 76.5%는 만족도 수준이 높은 반면,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만족도는 3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의 성과 결혼 문제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이 지적장애인의 성과 결혼문제이다.
지적장애인들의 생활상황을 비장애인의 생활상황에 가깝게 하고 일상생활의 형태를 사회주류에 가깝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성문제에서 정신 및 지능발달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즉,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중에서 강력한 억압을 받아온 사람들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이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성적 억압을 받았었는데 그 원인은 잘못된 생각에서였다. 정신지체인들의 성욕을 억압해 사회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과 정신지체인들이 제한 없이 성욕을 발휘한다면 성폭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은 그들을 격리시키게 되었고 그들을 수용했던 시설의 비인간적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일어난 운동이 탈시설화 운동이었다. 탈시설화의 개념은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정신지체 문제의 새로운 처방이 끈임없이 연구된 성과에 의해서였다. 정신병은 약물치료에 의해 정상에 가깝게 치유될 수 있으며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하더라도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탈시설화에 따른 정신지체장애인들의 보호와 생활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은 정상화의 원리였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정상인들의 생활방식과 가능한 한 가깝게 근접시키는 것이다.
우선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생활을 사회주류의 사람들과 유사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도 하루하루 보내는 생활의 리듬을 주는 것이다.
셋째 시설거주자들에게도 연중행사의 생활양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생일 축하, 여름휴가, 크리스마스 보내기 등 휴일도 지정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같이 있게 해주는 것이다.
넷째 시설거주자들에게 그들의 일생을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들을 그들의 연령층에 걸맞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선택의 자유와 생활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주성과 개성을 키워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섯째 사회가 남녀양성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으며 생활형태도 양성이 함께하는 생활의 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수용되어 살더라도 최소한도로 구속된 환경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한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충동적이며 자기 제어력이 결여되어 성적으로 위험하다는 편견은 불식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성에 관한 또 다른 불안은 그들이 성적착취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매우 위험하다.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자기 방어를 비롯한 상황의 판단력,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판단할 수 있는 식별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정책과제
장애인의 결혼률을 보면 일견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장애유형은 지나치게 낮은 결혼률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의 결혼생활이나 장애인가족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는 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는 노동력이나 부양력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정상적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면 장애인의 결혼률이 비장애인의 결혼률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이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생의 동반자를 구한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뿐아니라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의 결혼률을 높이고 장애유형별 결혼률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소득보장, 의료보장, 직업재활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향후에는 장애인 가족형태에 따른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가족형태에 따라 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취약한 가족은 가중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만일 장애인가구 안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이라면 취약성을 반영, 가중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가족의 자녀양육은 양육비 부담경감과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자녀 대상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서비스 질 확보와 선택권 확대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지역 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서비스접근의 어려움, 낮은 이용료, 편법, 불법 이용료 징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자녀의 학교적응 문제, 형제 때문에 떠안는 부담문제 등에 관심이 확대되어야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 단위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장애인 결혼프로그램이 아닌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라 한 것은 결혼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정책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집단이 정책대상이 되는데 결혼에 성공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 성공적인 결혼생활, 또는 결혼하고자 하는 집단이다. 결혼생활을 유보하거나 포기한 장애인의 경우 그가 속한 가족은 그를 돌봐야하는데 이러한 가구에 대한 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장애인가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모두 지칭하고 있다.
또 장애인가구의 지원방식도 현금지급 방식보다는 서비스지원방식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 차원에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비록 그의 사회적 기능이 장애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의 성과 결혼문제는 비장애인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성에 관한 무지와 장애인의 성과 결혼에 관련되는 불행은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성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며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을 둘러싸고 생활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출처 : http://www.welvoter.co.kr/sub_read.html?uid=21221§ion=sc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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