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546
출처 : 시사저널
아래 항목 자료출처 : 잠실하나이비인후과
비급여 항목Non-Payment Item
진단서 검사
항목비급여 수가
일반진단서 | 20,000 |
국가장애진단서 | 30,00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각종 확인서 | 2,000 |
진료소견서 | 5,000 |
서류추가(재발급)의무기록사본 | 1,000 (1~5장) |
서류추가(재발급)의무기록사본초진차트 | 100 (6장이상) |
1,000 (장당) | |
병사용 진단서 | 20,000 |
청각장애진단서 | 30,000 |
영상복사 CD | 10,000 |
항목비급여 수가
수면다원검사(휴대용) | 200,000 |
외래 후각기능 검사 | 8,000 |
미각 검사 | 8,000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검사 | 25,000 |
비부비동 초음파 | 80,000 |
경부/구강저 초음파 | 50,000 |
갑상선 초음파 | 50,000 |
경동맥 초음파 | 30,000 |
예방접종 수액
항목비급여 수가 비고
독감(3가) | 25,000 | 매년 변경고시 |
독감(4가, 국산, sk) | 30,000 | 매년 변경고시 |
독감(4가, 수입, 플루아트릭스) | 35,000 | 매년 변경고시 |
A형 간염(성인) | 70,000 | |
A형 간염(16세 이하) | 50,000 | |
B형 간염 | 25,000 | |
폐렴예방백신(프리베나13) | 130,000 | |
대상포진 백신 | 170,000 | |
파상풍, 백일해 | 30,000 | |
홍역(MMR) | 30,000 | |
수두(추가접종) | 70,000 |
항목비급여 수가
감기수액(30분) | 30,000 ~ 50,000 |
감기수액(1시간) | 50,000 ~ 70,000 |
프르설티아민(마늘주사) | 50,000 |
장염, 위장장애 | 40,000 |
음성수액 | 40,000 |
영양제 | 40,000 ~100,000 |
마이어스 | 50,000 |
어지러움 | 50,000 ~ 70,000 |
페라플루(독감) | 75,000 |
필터주사기 | 1500 |
수술 면역치료
항목비급여 수가
상급 병실료 | 150,000 |
고주파 기구 | 150,000 |
창상 지혈 유착방지제 | 230,000(개당) |
무통/창상 회복 수액 | 50,000 |
수술전 후각/미각 검사 | 각 50,000 |
듀얼패티(국소지혈제) | 80,000 |
일회용 드레싱 키트 | 3,500 |
항목단위비급여 수가
LAIS(알레르기 면역치료) 초기 | 1주 | 140,000 |
LAIS(알레르기 면역치료) 유지 | 1달 | 180,000 |
액트에어 | 1달 | 180,000
|
출처 : 잠실하나이비인후과
건강보험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산재근로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의에 의해 비급여를 지원하는 [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개별요양급여란 산재 근로자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비급여 요양급여 항목'이더라도 특별히 산재근로자 치료에 필요한 지를 심의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의료기기, 치료재료, 약제, 수술료, 검사료, 재활보조기, 인체조직, 치과보철 등 다양한 비급여 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재 비급여 항목이라 포기하지 마시고 주치의의 조력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청구는 요양급여 청구이므로 불승인시 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비급여 대상은 산재법상 요양급여로도, 건강보험급여로도 보상되지 않지만, 단, 예외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가 인정될 시 건강보험 요양기준상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으니 산재근로자 및 사업주는 참조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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