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과세유형의 선택이다. 학원이나 병원같은 면세사업자는
상관없지만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세법상의 의무들을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나 의무들이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스러우므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이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으므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시에 원하면 이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번 하게되면 매출액이 결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즉 한번 간이과세자가 되었다고해서 영원히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간이과세가 특혜라고 하지만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초기에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는 사업자나 가맹비 등의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은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이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영업상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과세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40%(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농업 등,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20%(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단 2007년까지는 음식·숙박업은 30%, 소매업은 15% 적용 한편 매출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조업(과자점, 떡방아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소매업을 겸하는 경우 포함),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과세유흥장소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 등은 원천적으로 간이과세를 내주지 않는다. 기타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강남세무서 관할의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전지역에서는 자동판매기 운영(5대 미만) 등 몇몇 업종을 제외한 전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를 내주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된 세법에 의해 기존에 ‘일반과세’인 사업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특혜이므로 이미 일반과세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세무신고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을 신청시는 관할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본인이 하려는 업종과 지역이 간이과세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만약 가능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잘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간혹 무조건 간이과세로 신청 후 환급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조금만 주의하면 이러한 불이익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세무강사/프랜차이즈 포럼(삼성경제연구소) 특별위원/창업포탈 엔클루 자문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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