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
먼저 궁녀의 경우는 왕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과도 사랑을 나눌수는 없었스니다.
궁녀라는 것이 왕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들의 평생 소원은 단 한가지 승은을 입는 것이죠. 승은을 입을 꽃다운 나이가 지나면 최고직인 상궁에 오르는 것이 다음 목표가 됩니다.
간혹 가뭄이 들어 왕이 궁녀의 수를 줄여 부덕함을 면죄받으려 합니다. 이때 출궁조치를 당한 궁녀는 평생 시집을 갈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궁에 들어가서 15세가 되면 관례를 치르는데 단순한 관례의 의미가 아닌 혼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없이 신부가 혼례를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출궁 조치를 당하는 궁녀는 대부분 15세 이상되었거나 나이가 많은 궁녀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성은 재가를 할수 없는 조선의 법에 따라 궁녀는 출궁해서도 결혼을 할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양반
신분을 넘는 사랑
양반의 여자들은 천민이나 노비들과 사랑을 할수 없었죠. 이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깨는 것으로 양반 부녀자와 사랑을 나눈 노비남자나 천민 남자들은 법에 의해 강력히 다스려져 사형을 당합니다.
양반의 유부녀
이들은 삼종지도를 실해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르고 따라서 유부녀는 남편이외에 어떤 남자와도 사랑을 나눌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정절하며 아들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들이 없더라도 정절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죠.
양반 남자의 경우
하지만 남자양반의 경우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양반가문의 아녀자와 결혼을 하지만 축첩제가 용인되어 첩으로 양반이 아닌 계급의 어떤 여자와도 사랑을 나누고 첩으로 둘수가 있었죠. 이러한 제도로 서자, 서얼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동성동본의 사랑
동성동본간의 사랑 역시 법으로 금지되었죠. 이는 혈통과 가문을 중시여기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도 근친혼을 금지하였으나 동성혼은 막지 않았습니다. 고려 정종12년(1046)에 근친혼을 금하기 시작하여 조선조에 이르러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한 것이죠.
적자와 서자와의 사랑
서자출신의 남자와 적자출신의 여자는 결혼할수 없었습니다.
양민(양반과 천민을 제외한 계층)
양민과 역적의 자손과는 결코 결혼할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후손은 대개 노비로 계급이 떨어지게 되죠. 이들이 양민과 결혼해서 불순한 씨앗을 과거시험이 허용되는 양민으로 편입시킬수가 없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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