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이모저모/(구)세상사 이모저모

車보험료 산정방식 개선…모델별 최고 8% 차등 [ 세계일보]

by 현상아 2006. 11. 26.
車보험료 산정방식 개선…모델별 최고 8% 차등


내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모델별로 달라진다. 외제차 보험료는 차종별·제작사별로 차등화돼 크게 오른다.

또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개발원은 승용차 모델별로 사고 시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자기차량 손해보상보험료(자차보험료)’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개발원은 우선 배기량 기준으로 개인 승용차의 자차보험 보험료 변동폭을 ±10%이내로 제한,

차등화하도록 했다. 향후 ±25%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차량모델에 따라 자차보험료는 최고 20%까지,

대인·대물배상 보험료까지 포함된 보험료는 8%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차량모델별 등급은 총 11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모델별 사고위험도에 따라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등급별 요율은 회사별 실적통계를 반영해 자유화하되 전체 수입 보험료는 변동이 없도록 등급별 요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개발원은 이미 실시한 2003∼05년 기준 차량모델별 손해율 조사와 내년 초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량모델별 손해율과 적용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세계일보]

◆외제차 보험료도 차등화된다.

외제차의 경우 차량대수가 많지 않아 우선 차종별·제작사별 손해율에 따라 ±10% 범위에서 차등화한 후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원 조사결과 외제차량 손해율은 국산차량 대비 차종별로 31∼39%가량 높게 나타났다. 대인·대물 보험료까지 포함한 외제차 1대당 총 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는 11∼15%가 높은 수준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외제차의 경우 ±10%범위 내에서 차등화하면 보험료가 7∼19% 오르게 된다”며 “향후 차등화 범위를 ±25% 확대하면 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1∼25%까지 오르게 된다”고 전망했다.

◆새 할인 할증 제도 시행

무사고 운전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고 12년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할인·할증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손보사들은 차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한번 시행한 제도는 1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지금은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보험사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한 해에 5∼10%씩 깎아주고,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최고 60% 할인해 준다.

그간 보험사들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사고가 나면 다른 가입자와 똑같은 보험금을 받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려왔다. 개발원은 이 개선안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인수 거부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원은 무사고 운전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 내용을 최소 시행 1개월 전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