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관 절차
-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함. (EDI 방식의 수출통관절차 시행)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적재전까지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수출신고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B/L)또는 AWB등 별로 해야 함. -수출신고인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1.해당 법령에 의해 수출신고수리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2.계약내용과 사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 3.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사후관리 등을 위해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4.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위 규정에 의해 수출신고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자부호(ID)를 부여받아야 함.
-다음의 경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1.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이 정하는 검정서(Surveyor reports)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산물 및 광산물) 2.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물품(예:활선어, 어패류) 3.자동차운반 전용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 자동차
**신고시점 -신고인은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함.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 부여된 시점으로함.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1.수출신고서(EDI신고) 2.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3.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4.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출검사 -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함. 다만 현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품검사를 할 수 있음.
<현품확인 필요의 경우> 1.수출신고시 서류제출 대상물품 2.분석을 요하는 물품 3.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시 4.관세환급과 관련 위장수출 우려시 5.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교부 -세관장은 신고서류가 직접제출된 경우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수출신고 수리인과 신고서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관세사가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아 수출화주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세관기재 란에 등록된 관세사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직접신고하는 때에는 “본 신고필증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P/L신고를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 것을 확인하여 발행 교부됨”을 기록함.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에게 교부된 수출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함.
**수출물품 선적이행 관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선적해야 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관지 세관장에게 선적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범위내에서 연장승인을 받음. -우편물: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제출하여 우편발송확인서를 받음. -휴대탁송품: 축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적확인 받음.
**수출신고의 취하, 각하 및 취소 <수출신고의 정정>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함. <수출신고의 취하> 1.구비서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 사유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취하요건: 신용장이 취소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한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세관장은 수출대금이 이미 결제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수출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여서는 안됨.(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동 사실을 당해 수출승인서를 발급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취하시기: 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 <수출신고 각하> 1.가하대상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 폐기, 공해, 경매낙찰,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사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각하통보: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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