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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무역 및

물류의 이해 - 수출입실무 1

by 현상아 2007. 2. 5.

물류비 일람표

 
종류 내용 비고
항만물류비 하역료
  • 일반 하역료
    - 본선하역료
    - 육상하역료
  • 특수하역료
    - 컨테이너하역료

    1. Unlashing Charges
    2. 본선하역료
    3. 셔틀요금
    4. 시내운송료
    5. On/Off Charge
    6. Marshalling Charge
  • 보세창고 작업료
    - 하차입고료
    - 출고상차료
  • 연안하역료
  • 부대요금
  • 본선내 하역작업(FIO조건시 하주부담)
  • 본선하역후 육상작업시(B.T 조건)
  • 기계하역 및 특수장비사용 하역시 적용
  • 선임에 포함되어 선사가 부담
  • 컨테이너하역전 분리작업시 요금
  • 본선하역료, 마샬링 Charge 등
  • 부두에서 CY간 운송요금
  • FCL의 시내운송시 요금
  • 컨테이너 상하차 요금
  • CY내에서 컨테이너를 Apron까지 운송하는 비용
  • 보세작업 입고작업시 요금
  • 보세작업 창고적출시 요금
  • 연안화물 gkdurfy
  • 하역관련 부대작업시 요금
  • 하역회사
    하역회사
    선사/하역회사
    선사/하역회사
    선사/하역회사
    운송회사
    CY
    CY
    보세창고
    하역회사
    하역회사
    검수료 화물검수시 요금 검수검정회사
    검량료 화물검량시 요금 검수검정회사
    감정료 화물감정시 요금 검수검정회사
    항만시설사용료 (Wharfage) 화물입항 및 장치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비용
    (선사가 대납후 하주에게 징수)
    해양수산부
    컨네이너세 부산항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에 부과하는세금 부산광역시
      ※ 주 :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ODCY↔본선에서 발생하는 하역료, 셔틀료 및 on-Off Charge 등의 제비용은 THC로 해상운임 및 부대비에 포함됨.
     
    종류 내용 비고
    보관비 보세장치장/창고보관료 입고일에서 출고일까지 보관료(종가료+종량료) 창고,CY업체
    화물경비료 하차입고후 출고상차전까지 보관료 부두관리협회
    냉동창고 보관료 하차입고후 출고상차전까지 보관/작업 냉동창고
    국내운송비 컨테이너 육송료 부두/CY에서 목적지까지 컨테이너 육상운송요금 운송회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료 일반화물의 육상운송요금 운송회사
    철도운송요금 부산항에서 의왕ICD까지 철송운임 철도청
    연안해송요금 부산, 인천, 군산, 여수항간 해송운임 선사
    해상운심
    /부대비
    기본운임 항로별 화물운송비용 항로별 운임동맹 및 협의회
    톤당운임×환율×수량(FCL:지역별 컨테이너당 rate)
    - Prepaid(송화주 부담 : CIF, CFR)
    - Collect(수화주 부담 : FOB, FAS, Ex work)
    CAF 환율변동에 따른 가산요율(요금) 항로별 운임동맹 및 협의회
    BAF 유가변동에 따른 가산요율(요금)
    THC 본선하역에서 CY반출시까지 컨테이너 취급비용(CFS Charge에 포함되며 수입항로별로 요금상이)
    CFS Charge
    (LCL Service Charge)
    LCL화물의 CFS입고시 취급요금 (Stuffing, Devanning) 선사/ CFS
    Documentation Fee
    (서류발급비)
    B/L, D/O, Arrival Notice 발급시 선사
    DDC(목적지인도비) 북미 수출시($320/TEU, $640/FEU) 선사
    항공 항공운송요금 국내외 항공화물 운송요금 항공사
     
    종류 내용 비고
    통관비용
  • 통관관련 수수료
    - 수출검사수수료
    - 파출검사수수료
    - 타소장치허가수수료
    - 임시개청허가수수료
    - 원산지증명발급수수료
    - 통관수수료
    - 기타
  • 수출금액(FOB)의 일정율(0.09~0.18)
    수출(교통비 실비)
    수입(시간당 2,000원 + 교통비 실비)
    수출(건당 4,500원)
    수입(건당 18,000원)
    기본료(평일 4,000원, 휴일 12,000원,
    수출은 ¼) + 가산료(근무시간외)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감정가격 × 2/1,000
    정시간 외 수수료, EDI 서비스료 등
    관세청,
    관세협회,
    관세사협회,
    KTNet
    통관관련세금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소비세, 교육세, 간이세율, 가산세 등 관세청
    관세사 보수료 수출 : 감가(FOB) × 0.15%
    수입 : 감가(CIF) × 2.0%
    검역관련 요금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동물검역, 식품검역, 공중위생검역, 수입물품검역 등 동식물검역소
    검사수수료 CY내 내자통관, 직통관시 컨테이너 취급비용
    (CY, 선사별로 상이함)
    CY/선사
    기타비용 적하보험료 수출입화물 운송 중 손해보상 비용 손해보험사
    화재보험료 보관기간 중 화재보험료 - (감가 × 관세) × 요율 손해보험사
    Forwarder's Handling Charge Forwarder가 선사와 하주간 화물선적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Forwarder
      참고사항
    종류 내용 비고
    해상및 항만 조출료
    (Despatch Money)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이전에 하역작업이 완료될 경우 단축된 기간만큼 선주가 용선자(송하인, 수하인) 에게 지급하는 금액(체선료의 ½)
    체선료
    (Port Congestion Surcharge)
    선박혼잡으로 인해 선박이 체선되는 경우 선박회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이 하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Demurrage Charge CY장치기간 중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만큼 하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Full Container가 Empty화 될 때까지의 Free Time(무료 장치기간)을 초과했을 때 선사가 하주에게 부과하는 요금
    내륙 운송 운행제한위반
    (과적차량 범칙금)
    도로법상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 위반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도로법상의 범칙금(200만원)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5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에게 30만원
    * 운송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 컨테이너는 내품중량 17.5톤, 40' 컨테이너는 20톤을 최대적재량으로 정해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는 중량제한(40톤)보다는 축중(10톤)에 의해 제한중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축중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적재량을 감안한 것임.

    차량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량 및 적재중량 의 1.1배 초과하는 화물차랑

     

    수출입가격 결정요소의 부대비용


      [물품의 제조(생산)원가 + 이윤(희망이익) + 요소비용(부대비용)]
    요소비용 (부대비용)
    포장비 및 검사비
    운송비 수출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 (Inland Freight)
    부두비용 선적항에서의 창고료(Storage, Go-down Rent),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Dues) 등
    행정비용 수출국에서의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E/L) 비용 등,
    수입국에서의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I/L)비용 등
    선적비용 수출통관비용(Cost of Export Clearance),
    수출관세,
    선적비(Shipping Charges),
    적하비(Loading Charges),
    적입비(Stowing Charges)
    운임(Freight)
    보험료(Insurance Premium)
    목적항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harges)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 목적항에서의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Dues),
    창고료(Storage, Go-down Rent) 등
    수입관세(Import Duties)
    수입통관비용(Cost of Import Clearance)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와 보험료
    각종 수수료(Commission)와 이자 또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Petties)
      [참고사항]
  • 운임은 기본운임(Basic Rate), 할증료(Surcharge), 부대비(Additional Charges)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운임은 항로별, 화물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기본운임계산은 중량톤(Weight Ton) 또는 용적톤(Measurement Ton) 가운데 높은 쪽을 운임톤(Revenue Ton)으로 하고 있음.
    - 할증료와 부대비는 통상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당 또는 톤당 일정액을 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 항로별로 해운동맹이나 협의협정이 결성되어 있어 Tariff Rate가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장운임(Market Rate) 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황에 따라 변동폭이 큼.
    - 선사와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 : S/C)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Tariff Rate보다 휠씬 저렴한 운임을 제공받 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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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의 결정요인

     
    구분 내용
    상품별 정기선의 운임율은 위험화물, 반위험화물 및 냉동화물 등 상품별로 운임에 큰 차이가 있음
    지역별 지역별로 대별된 동일지역내 기항 제항구는 균등운임을 적용받음
    운임별
    적용 단위별
    용적기준 : 용적화물(CBM) CBM(Cubic Meter) : ㎥
    중량기준 : 중량화물(MT) M/T(Metric Ton) : 1,000㎏(W/T)
    R/T(Revenue Ton) 용적과 중량으로 계산된 운임 중 큰 쪽으로 선사가 부과하는 운임
    F/T(Freight Ton) 실제로 운임을 산정하는 톤
    가격기준 고가품(종가운임)에 적용
    하역조건 Berth Term 선적/양하비를 선주가 부담
    FIO(Free In Out) 선적/양하비를 하주가 부담
    FO(Free Out) 선적비용 하주부담
    FI(Free In) 양하비용 하주부담
    Box Rate 컨테이너당 운임적용
    FAK(Freight All Kinds) 품목에 관계없이 톤 또는 용적기준으로 부과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표
    건설교통부 고시요율 1998년 2월 21일시행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 편도운임 적용 : 선사가 서울지역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 (container depot or container yard)설치를 인정하고 공컨테이너를 장치할 경우와 서울지역 내륙 컨테이너기지 (cd or cy)에 장치된 공컨테이너를 사용했을경우 부산cy - 경인지역간 운임은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단위 : 원>
    행선지 40ft 20ft 행선지 40ft 20ft
    서울 496,000 446,000 파주군 640,000 576,000
    과천시 496,000 446,000 의정부시 580,000 522,000
    안산시 496,000 446,000 양주군 683,000 615,000
    시흥시 496,000 446,000 동두천시 683,000 615,000
    광명시 496,000 446,000 하남시 584,000 526,000
    안양시 493,000 444,000 화성군 493,000 444,000
    군포시 493,000 444,000 오산시 493,000 444,000
    의왕시 493,000 444,000 평택시 496,000 446,000
    부천시 496,000 446,000 안성군 496,000 446,000
    인천광역시 513,000 462,000 남양주시 584,000 526,000
    수원시 493,000 444,000 구리시 584,000 526,000
    성남시 496,000 446,000 이천군 584,000 526,000
    용인군 496,000 446,000 여주군 584,000 526,000
    김포군 513,000 462,000 광주군 588,000 529,000
    강화군 640,000 576,000 양평군 588,000 529,000
    고양시 580,000 522,000 포천군 683,000 615,000
    가평군 713,000 642,000 연천군 683,000 615,000
    원주시 611,000 550,000 철원군 713,000 642,000
    춘천시 776,000 698,000      

    ( 운임계산의 원칙)
    1. 본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본 운임에는 운송화물에 대한 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3. 본 운임에는 도로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음.
    4.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천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함. (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 운임의 적용방법)

    1. 20ft 컨테이너 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90%를 적용
    2. 20ft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이 10통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장소에서 적재운송 (combine운송)할 경우,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08%를 적용한다.
       ( 단, 냉동컨테이너는 제외)
    3. 도로 운송 관련법규(도로법등)에 의한 도로통행 제한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등은 별도 가산 적용한다.
    4. 본 운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최근거리 사위지역 및 하위지역의 평균운임을 적용한다.

    ( 기타 )
    1.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공휴일 및 심야에 운행할때에는 행당지역 운임의 20%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
    2. 트랙터 대기료는 door 도착후 40ft의 경우 3시간, 20ft의 경우 2시간까지 무료이고 이를 초과시는 매 시간당 40ft
       & 20ft 공히 26,000원씩 추가 계산한다.
    3. 배차 취소료는 해당지역 운임의 75%를 적용한다.
    4.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된 시,군은 통합이전의 시,군 움임을 합한 평균운임을 적용한다.

     

    하주직접부담 뮬류요금 지불사례


      [수출시]
    <조건>
  • 수출품목:잡화
  • 수 량 : 1 컨테이너(TEU), 23CBM
  • 생 산 지 : 서울 구로공단
  • 수출지: 부산항 BCTOC
  • 수 출 항 : 서울 구로공단
  • Invoice Value : $20,000
  • 수출조건: CIF, ($1 = ₩1,000)

  •  
    수출단계 물류요금 단가/내역 금액(원) 비고
    제품생산 및 보관
    영업용 창고보관료 15일이내 보관시 CBM당
    약 8,000원 × 1.1(VAT)
    202,400 자율요금/ 창고별 상이
    선박수배 및 부보
    수출적하보험료 CIF가액 × 110% × 0.135% 29,700 ICC(A)조건
    내륙운송
    컨테이너육상운송료 ₩386,000 × 1.1(VAT) 490,600
    ODCY 입고/통관
    관세사 수수료 1.5/1,000 × Invoice Value(수출시) × 1.1 33,000
    파출검사료 ₩2,000/시간당 + ₩2,000(최소) 4,000 관세청납부
    BCTOC 도착 및 선적 THC ₩97,000/TEU 97,000
    B/L 발급비 ₩7,500/건 7,500
    컨테이너세 ₩20,000/TEU 20,000 부산시납부
    항만이용료 ₩200원/톤 4,600 해양수산부 납부
    해상운임 $1,200 1,200,000 선사마다 상이
    CAF(통화할증료) - - 북미항로 미적용
    BAF(유가할증료 $65 65,000
    합 계 2,153,800
      [수입시]
    <조건>
  • 수출품목:잡화
  • 수 량 : 1 컨테이너(TEU), 23CBM
  • 생 산 지 : 서울 구로공단
  • 수출지: 미국 L.A
  • 수 출 항 : 부산항 BCTOC
  • Invoice Value : $20,000
  • 수출조건: CIF, ($1 = ₩1,000)

  •  
    수출단계 물류요금 단가/내역 금액(원) 비고
    선박수배 및 부보 해상운임 $1,080 1,080,000 선사별 상이
    CAF(통화할증료) - - 북미 미적용
    BAF(유가할증료) $96 96,000
    적하보험료 Invoice가액 X 110% X 0.135% 29,700 ICC(A)조건
    THC \101,000원 /TEU 101,000 북미항로
    부산항 BCTOC
    도착 및 양하
    컨테이너세 ₩20,000원/TEU 20,000
    항만이용료 ₩192원/톤 4,600
    Forwarder's Handling Charge $30 30,000 Documentation Fee 포함
    ODCY 장치
    ODCY장치료 0 THC에 포함
    보세장치/ 통관
    관세사 수수료 0.2/1,000 × Invoice Value(수입시) 4,000

     

     


     

     

    한민족이라면 평생 안 먹고는 살아갈 수 없는것 또한 쌀! 입니다.

    쌀눈에는 체력을 증진시키는 신비의 물질 "옥타코사놀"-기러기가 장거리를 날수있는 원인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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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할 당연한 것은 무엇인가?  (0) 2019.02.25
    부적합품에 대한 교육 필요성  (0) 2019.02.24
    연동 하부레일 주조 불량  (0)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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