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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고객 ‘두번 운다 ...

by 현상아 2007. 3. 12.
 





대학생 A씨는 LG파워콤 초고속 인터넷을 해지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고객안내센터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수십 번 전화를 했으나 자동 응답기만 반응할 뿐 직원이 연결되지 않아 해지에 실패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지 신청을 못한 분함보다도 나중에 나온 휴대폰 통화요금 내역을 보고는 더 속이 터졌다. 통화료가 종전보다 2만원가량 더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을 유도해 놓고는 해지는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LG파워콤을 누구에게도 권하지 않을 생각이다.

또다른 B씨도 인터넷 이용 해지를 위해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106번)에 전화를 걸었다. 안내에 따라 해지버튼을 누르고 상담원을 기다렸지만 5분이 지나도 다른 고객과 상담 중이라는 통화대기음만 계속 들렸다. 그러다가 다시 걸어 달라는 말과 함께 그냥 끊겨 버렸다. 하루종일 그러길 수차례 반복했지만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다. B씨는 그달 유선 전화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온 것을 보고서는 신경질이 났다. 통화요금을 더 내는 것도 짜증스럽지만 해당 업체가 고의적으로 해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졌다.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민원이 폭증하면서 통신업체들이 이용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용자들이 고객안내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지하기도 어려운 데다 통화요금도 고스란히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수차례 걸지만 불통이고 몇십분씩 ‘기다리라’는 불필요한 안내멘트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전화요금은 고스란히 이용자들 몫이기 때문이다.

6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업체 고객센터에 거는 전화가 KT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신자 부담이다. KT 고객안내센터 ‘(국번없이) 100번’은 유선전화로 걸 경우는 무료다. 그러나 휴대전화로 거는 경우엔 통화요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 고객안내센터 ‘(국번없이) 106번’, LG파워콤 ‘1644-7000번’은 모두 전화를 거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단, 하나로텔레콤은 자사의 시내전화(하나폰) 이용고객엔 무료다. 하나로텔레콤은 수신자부담 전화(080-8282-106)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 LG파워콤은 수신자부담 고객안내센터 전화는 아예 없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수신자부담 전화번호와 비슷한 영업대리점 번호가 많아 고객들이 헷갈릴 것 같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객센터 통화요금은 전화 발신음이 들리다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과금된다. 물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엔 유선전화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된다.

문제는 해지전화 통화가 단번에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점이다. 수십분씩 자동안내 멘트를 들으면서 수화기를 들고 있는 동안 전화요금은 고스란히 이용자 지갑에서 나간다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한 이용고객은 “해지가 쉬워서 몇 분 안에 가능하면 큰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전화로 해지하려면 몇 십분 혹은 몇 시간 수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판에 이때 드는 통화요금까지 고객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통신업체들의 횡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지를 위해 여러 번의 전화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통신업체에게 해지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시간비용까지 물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6일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에 따른 이용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민원예보를 내고 해지관련 이용약관, 해지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한 달간 받기로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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