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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구)세상사 이모저모

민원서류 공짜로 ...

by 현상아 2007. 3. 12.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떼기
전자정부(www.egov.go.kr)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늘고 있다.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찾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의 컴퓨터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거나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는 것이다.

최근 전자정부 민원서비스는 공시지가확인 등 기존 3종에 이어 '주민등록등(초)본' 등 5종의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2단계 사업이 시작돼 서비스폭이 더욱 넓어졌다.

◇어떤 서비스 제공하나=현재 전자정부 사이트는 운전면허증 갱신 정보 등 총 4000여종에 달하는 정부 민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과 가정▶부동산▶자동차.교통▶세금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관련 민원 내용을 설명한다. 분야별 민원 안내.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으면 된다.

신청한 민원 서류를 출력해 문서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토지(임야)대장등본▶주민등록등(초)본▶건축물대장(서울에서만 발급 가능)▶농지원부등본▶장애인 증명▶모자가정 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8종이다.

또한 직접 관공서를 찾을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전자정부 민원창구에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등 400여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민원 서류는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인근 행정관서를 직접 찾아가서 수령하면 된다. 신청한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도 있다.

◇아직 개선점 많아=인터넷 서류 발급시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서류가 잘려서 나오는 것 등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특정 화면을 보려 할 때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뜨기도 한다. 특히 운영체제가 윈도98인 경우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안내문이 자주 떠오른다.

전자정부 서버의 시스템 불안으로 민원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과 관계자는 "사용 중 불편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페이지 찾기 오류는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전자정부 사이트 내 공지사항에 올려 놓은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불편 사항 상담=안내데스크(02-3703-3182)에 전화하면 오프라인상에서 상담할 수 있다.

염태정 기자<yonnie@joongang.co.kr>

◇이용하려면=전자정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사이트내에 들어가 각종 서류를 열람하거가 자신의 민원 처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민원서류를 발급·열람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처럼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신분증과 도장·통장 등을 가지고 은행·우체국 등 공인인증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이들 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가코드‘를 발급해 준다.이후 해당 은행 사이트 등에서 인가코드를 이용해 공인인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면 된다. 컴퓨터에 설치된 인증서를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쏙쏙 재테크]주민등·초본 인터넷 발급된대요 그것도 공짜로

 

 

최근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앞두고, 급히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동사무소까지 가긴 힘들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것도 수수료 공짜라는!!

의외로 방법이 간단하더군요.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접속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컴퓨터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나눠주는 ‘공인인증서’가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일반우편(우송료 680원 정도)으로도 보내주는데 이때는 발급수수료로 1통당 350원씩 내야 해요.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공짜입니다. 이 밖에도 수수료 없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민원 서류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증명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에서 소득공제 관련 납입증명서를 뗄 땐 수수료에 유의하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주택자금과 관련한 납입증명서를 은행 창구에서 떼면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수수료를 안 내려면 보통예금 등 요구불성 예금을 만든 뒤에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받거나, 혹은 지점 내에 설치돼 있는 ‘거래내역발급기’를 이용해야 한답니다. 하나, 우리, 외환, 신한, 조흥, SC제일은행 등은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돈을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떼는 게 좋습니다. 식대나 특진비, 한의원 의료비 등 비(非)급여 의료비와 11~12월 의료비는 제외되기 때문이죠. 또 가족별로 모두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다소 번거롭습니다.

 

Good Actual Cond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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