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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기증 잘못했다간 재산도 기증?

by 현상아 2007. 3. 18.

정자기증 잘못했다간 재산도 기증?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호주에서 나온 이 같은 판결이 정자 기부 전력이 있는 남성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15일 뉴사우스웨일스 주 최고법원은 2001년 사망한 윌렘 씨가 정자를 기증해 태어난 자녀 3명이 윌렘 씨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언 그젤 판사는 이 같은 판결 이유로 5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윌렘 씨가 유언장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점과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3명의 자녀가 윌렘 씨를 만났을 때 그가 도와주고 싶어 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3명의 자녀는 윌렘 씨가 사망한 직후 변호사를 영안실에 보내 고인의 눈썹을 하나 뽑은 뒤 DNA 검사를 통해 자신들이 윌렘 씨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이어 유산상속 소송을 냈다.

그를 평생 아버지로 모셔 온 ‘본래’ 자녀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 윌렘 씨의 딸인 재너 씨와 티네크 씨는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을 샅샅이 뒤져 유언장을 훔쳐 소각해 버렸다”고 주장하며 “DNA 검사를 위해 고인의 눈썹을 뽑아 간 것은 무례한 짓”이라고 성토했다.

소송에서 이긴 정자 기증 자녀는 모두 설리번이라는 한 남성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설리번 씨의 부인이 윌렘 씨의 정자를 몰래 기증받아 자녀를 3명이나 낳은 것. 설리번 씨는 1995년 사망할 때까지 이들이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은 물론 자신이 불임이라는 것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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