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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장기주택마련 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 가입자가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인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법령에 따라 감면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저율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 2009년까지 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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