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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생활리듬 및

"이럴 때 보험금이 지급될까?" "보험료를 연체했는데 어쩌지?"

by 현상아 2007. 10. 2.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한 약관 때문에 헷갈리는 보험상품.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꺼진 불도 다시보자, 보험수익자

얼마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사별한 주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를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남편이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가 A씨가 아닌 남편의 전처 B씨로 돼 있었기 때문.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A씨의 사정은 딱하지만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보험수익자 지정이 중요하다. A씨의 사례처럼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수익자를 변경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웬 떡이냐? 휴면보험금

학원 강사인 B씨는 웹서핑 중 우연히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휴면보험금 통합조회'를 보고 행여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신청햇다. 조회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험회사와 은행에 각각 10여만원과 20여만원의 휴면보험금과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어 횡재를 한 기분이었다.

보험은 결혼 전에 가입했던 것인데 업무에 바빠 신경을 쓰지 못해 실효가 된 상태였고, 은행계좌는 직장을 옮기며 급여이체 통장을 변경하면서 잊어버렸던 통장에 잔액이 몇년째 남아있던 것.

B씨는 적은 돈이지만 뜻하지 않았던 돈을 찾게 돼 흐뭇했다. B씨는 추석에 만날 친척들에게 휴면계좌 조회를 적극 추천할 생각이다.

◇보험료를 연체해도 한달은 걱정 뚝

매달 22일이 보험료 납입일인 A씨는 지난달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 추석이 되어 시댁에 내려가는데 깜빡 잊고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출발하게 됐다. 22일은 토요일이고 26일까지는 연휴인데 만일 24일쯤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다. A씨는 8월 22일날 보험료를 냈어야 함에도 연체를 한 것인데, 이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9월 30일까지다. 이날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돌아가신 분의 보험가입 내용을 한눈에

부모나 형제 중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보험에 가입해 둔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고인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후손들이 보험가입증서나 영수증 같은 근거서류를 발견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업계는 사망자 보험가입조회제도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보험가입 내용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망자 유가족이 신분증과 호적등본,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를 지참하고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를 방문하면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효력이 끝난 보험계약, 다시 살려보자

앞의 A씨가 9월 30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A씨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타격이 크다.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보험은 일반적으로 고연령일수록 보험료가 높음) 초기일수록 해약환급금의 환급률이 낮아지는 등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A씨와 같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생명보험은 실효된 지 2년 이내에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면 원래 보험계약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계약부활제도가 있다. 혹시 가입했던 보험계약중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게 없는지 찾아보자.

◇부모님 선물? 간병보험으로

노인 세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생활비보다도 의료비다. 의료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 규모도 무척 크기 때문이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그래서 어지간히 아파도 참고 병원을 찾지 않으며,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부모님들에게 좋은 선물이 많지만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다. 노인들의 치매나 질병 발생시 의료비와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장기간병보험이다.

장기간병보험(Long Term Care)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에 제한이 있거나 인식불명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보조와 의료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 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투자도 하고 입출금도 자유로운 보험

보험상품은 한번 가입하면 보험료를 계속 내기만 하는데, 중간에 돈을 찾아쓸 수 있는 상품은 없늘 걸까? 그런 상품이 있다. 보험상품 중에도 은행 예금상품처럼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은 중도에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해약을 하거나 보험계약자 대출을 받아야 했으나 해약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변액유니버설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일정수준에만 오르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편리한 상품이다. 게다가 기금을 펀드로 운용해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운용결과에 따라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률도 가능하다. 물론 보험의 고유기능인 사망보장 및 각종 질병 재해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은 기본이다.

◇생명보험으로 세금줄이기

생명보험중 종신보험이나 질병·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그 해에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연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일반보장성보험과는 별도로 추가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며, 2001년 1월 1일 이후 계약은 300만원을 한도로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해준다.

◇암보험, 90일 지나야 보험금 받는다

C씨가 9월 1일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9월 30일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 C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암보험은 가입후 9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보장을 개시한다. 암의 경우 환자가 발병사실을 알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90일의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 경과기간을 통해 발병후 가입하는 것을 막아 선의의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암은 그 자체의 공포와 함께 치료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돼 환자 뿐만아니라 가족들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지금 건강하다 하더라도 한번쯤 암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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