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碑身) 높이 5.34m. 각 면 너비 1.5m. 호태왕비(好太王碑)라고도 한다.
414년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것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비석이다. 제1면 11행, 제2면 10행, 제3면 14행, 제4면 9행이고, 각 행이 41자(제1면만 39자)로 총 1,802자인 이 비문은 상고사(上古史), 특히 삼국의 정세와 일본과의 관계를 알려 주는 금석문이다.
내용은 크게, ① 서언(序言)격으로 고구려의 건국 내력을, ②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뒤의 대외 정복사업의 구체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담았으며, ③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를 서술하여 묘의 관리 문제를 적었다. 한·일 고대사학계의 최대 쟁점이 되어 온 구절은 "신묘년 왜가 바다를 건너 와서 백제와 신라를 파해 신민으로 삼았다(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以爲臣)"로서, 여기에서 문맥과 전혀 관계없이 왜(倭)가 나온다.
이를 근거로 일제의 학자는, 4세기에 한반도 남단에 일본의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오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가 그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런 해석은 1884년 일본군 대위 사코 가게노부[酒勾景信]가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을 가지고 귀국한 뒤, 일본육군참모본부가 비밀리에 해독작업을 진행하여 1889년 《회여록(會餘錄)》 5집에 요코이 다다나오[橫井忠直]의 〈고구려고비고(高句麗古碑考)〉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인보(鄭寅普)는 해석상의 모순을 지적하였고, 1972년 재일(在日) 사학자 이진희(李進熙)는, 비문이 일제에 의해 파괴되고 3차의 석회도부(石灰塗付)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문제의 비문 중 왜(倭) 이하 도(渡)·해(海)·파(破) 등 4자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1972년 사에키 유세이[佐伯有淸]도 참모본부가 비밀리에 이 문제에 개입한 전말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이어 1981년 이 비문을 연구해 온 이형구(李亨求)는 비문 자형(字型)의 짜임새[結構], 좌우행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자체(字體)의 불균형 등을 들어, '倭'는 '後'를, '來渡海破'는 '不貢因破'를 일본인이 위작(僞作)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럴 경우 그 신묘년 기사는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 왔는데, 그뒤 신묘년(331)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으므로 백제·왜구·신라를 파해 신민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되어, 이 주장이 공인을 받으면, 일본 사학계의 '고대남조선경영론'이 근거를 잃게 된다.
*광개토대왕비는 광개토대왕의 무훈(武勳)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릉에 대한 수묘역(守墓役) 체제 창출을 칭송하기 위한 송덕비(頌德碑)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고대사학회에 따르면 재일교포 사학자인 이성시(李成市) 와세다대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제100회 정기 발표회에 참석, '광개토왕릉비의 입비 목적'에 대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상 광개토대왕의 훈적을 담은 비문의 본론 부분은 무훈과 수묘인 연호(烟戶.가구)로 나뉘어 분석됐는데 이 교수는 본론이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착각이며 이른바 무훈 부분도 결코 무훈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무훈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해석되던 '대개 공파한 성이 64, 마을이 1,400'구절은 광개토대왕 일대에 쳐부순 성과 마을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릉을 키기 위해 각 지역에서 징병된 수묘인의 출신지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비문에는 한(韓)과 예(穢)에서 징병된 수묘인 220호(戶)의 출신지가 열거돼 있는데 그 대부분이 무훈 부분 말미에 총괄된 64성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비문 본론 전반부의 내용은 결코 광개토대왕 무훈을 칭송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왕 일대의 전투 역사가 열거된 것은 수묘인 연호와 관련돼 현재의 제도와 규범을 만든 전제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며 현실의 과제에 관련된 과거만이 선택돼 기록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문의 본론 후반부에 따르면 당시 고구려에서는 수묘인으로 고구려인인 구민(舊民)을 임용해 왔으나 광개토대왕은 구민의 피폐를 우려해 자신이 탈취한 한.예의 백성을 임용키로 했다.
또 조왕과 선왕의 왕릉에 비석을 세워 수묘인 연호의 혼란을 없앴으며 수묘인의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포고했다.
이 같은 수묘역 체제를 창출한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비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찍이 지적했듯이 광개토대왕비는 비석의 형상에서나 그 내용, 형식 등에서도 묘비나 묘지라고는 할 수 없다"며 "수묘역 체제의 창출을 칭송하기 위해서 건립된 송덕비 내지는 현창비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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