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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탤런트(38 나 모씨), 밀수 혐의 벌금형

by 현상아 2008. 1. 25.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원중 판사는 4,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유명 탤런트 38살 나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04년 2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제 의류와 악세사리 등 800만 원 상당 어치를 구입해 들여온 것을 비롯해 지난 2006년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밀수품 대부분을 검찰에 압수당했으며 법원은 나 씨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징금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는 수입 아동복 매장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인해 밀수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여탤런트, 밀수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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