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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구)세상사 이모저모

재혼 후 자녀의 성(姓)을 바꾸려면

by 현상아 2008. 2. 15.
Q. 이혼한 후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난 딸을 혼자 키우다가 최근에 재혼했습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 딸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과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양시 일산동구 한모씨)

 


A. 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것으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새 아버지가 재혼한 지 1년 이상이 돼야 하고, 자녀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자녀 친아버지(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정법원 친양자 입양청구를 받아들이면 친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는 종료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전 남편과 자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선일보와 삼성법률봉사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연락처〉조선일보 사회부 law@chosun.com삼성법률봉사단 www.slas.or.kr  (02)605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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