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대책] 세금 환급 절차는?
2008년 06월 08일 16:55
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될 지 김명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가 환급제도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1,380만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그리고 자영업자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6개월마다 한번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매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계층이 받는 유가 보조금 2만원은 매달 말일에 통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감세를 통한 재원소요액이 7조 천억원에 이르고, 재정지출은 3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경편성과 세법 개정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18대 국회가 문을 열면 입법을 통해 다음달부터 당장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개원이 늦어질 경우 시행도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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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대책> 세금 어떻게 돌려받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08 12:14
30대 남성, 강원지역 인기기사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유가로 타격을 입는 서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크게 환급금과 보조금 형태로 구분된다.
◇ 지원 대상과 내용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 농.어민,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빼기 전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인 경우 최고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과 화물차는 기존에 유류세 면세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절반 정도 보전받는다.
근로자 중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만원, 3천만~3천600만원은 연 6만~18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는 연 24만원, 2천만~2천400만원은 연 6만~18만원을 환급받는다.
저소득층은 유가보조금 24만원과 등유 등 난방유 세금 인하, 연탄구입 보조금 확대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화물차는 연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유가 환급금 어떻게 받나.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자영업자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희망하면 현금으로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올해 10월과 내년 4월 두 차례 지급받는데 원할 경우 매달 받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는 올해 11월과 내년 5월에 6개월 분씩을 받는다.
대중교통과 물류(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의 경우 관할 시군구나 해운항만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은 농.수협을 통한다. 매 분기별로 지급하지만 유류구매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카드결제일에 준다.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통해 환급받는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 구매시에 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다음달 15일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만 청구한다. 카드사는 주유소에 결제일 이틀 후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결제해주고 국세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세액을 환급해준다.
◇ 유가보조금 받는 절차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일부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통장으로 매달 말일에 에너지보조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연탄 지원대책의 수혜도 볼 수 있다. 연탄을 쓰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쿠폰을 지급하면 사용자는 쿠폰으로 연탄을 구매하고 향후에 정부가 정산해준다. 지원대상은 지자체들이 파악한다.
이외 두바이유가 ℓ당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유류세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 또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이 택시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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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근로자 9월·자영업자 11월에 세무서 신청···한달 후 받는다.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6.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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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유가환급에만 7조570억원을 사용하는 등 총 10조4930억원을 서민 안정화 대책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유가 상승분의 50%가 지원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여부와 정규·비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78%인 980만명,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 등 총 1380만명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시행된 세금 환급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은 고유가 대책을 위한 저소득층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민들은 이 금액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유가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자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오는 9월과 내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오는 11월과 내년 5월에 직접 세무서에 신청한 후 각각 한달 후 계좌이체로 받게 된다.
다만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매월 지급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유가환급금을 통해 내년 6월까지 근로자에 2조3000억원, 자영업자에 8600억원 등 3조1600억원의 조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또 유가 환급금은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가족 수와 과세미달여부, 자동차의 소유여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인 연 24만원이 환급되며, 총급여 3000~3600만원인 근로자는 각각 18만원, 12만원, 6만원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4만원을, 연소득이 2000만원~2400만원인 자영업자는 6~18만원씩 유가 환급금이 지급된다.
박상권기자 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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