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무턱대고 노래나 사진, 동영상을 다운받았다가 십수만원에 이르는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료가 얼마나 부과 될 지 모른채 쓰다 소비자들이 바가지 요금을 물고 있는데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문성수 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호기심에 노래 7곡을 내려받았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기에 이것 저것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하지만 그사이 부과된 요금은 1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문성수, 인천 일신동]
"너무 놀랐고 그걸 알았더라면 다운을 받지 않았을텐데, 이 일로 회사에 항의를 했더니 70%까지 할인을 해 주겠다..."
문 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요금을 물게 된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통사가 부과한 이용료의 절반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사전에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과도한 이용요금이 부과됐으며,
이통사들이 요금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도수'나 '패킷', '버추얼 머신'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고, 사진 한 장을 내려받으면 이용료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김보라미, 데이터 요금제 소송 변호사]
"요금이 적어도 사전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이통사의 의무라고 판결이 나왔지만 이통사에서는 이런 판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부지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통신은 한 패킷, 512바이트를 전송받을 때마다 0.9원에서 5.2원까지 요금이 부과됩니다.
대용량 멀티미디어로 분류되는 음악 파일은 한 곡만 다운받아도 5,000원에서 7,000원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도 데이터 통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녹취:방통위 관계자]
"감사원이 지적한 건 2001년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2008년이고요. 그 사이 수많은 인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꼭 인하가 된다, 아니다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한 번 보고 판단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내는 이동통신사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액 요금제' 가입을 권하고 있다지만 요금을 인하하거나 과금 방식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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