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재테크 10분법의 제4분법
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할 때 안전자산이란 계약상에서는 원금손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반면 위험자산이란 계약상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안전자산의 종류에는 CMA, MMF, 예금, 적금, 청약통장, 채권, 채권형 펀드, 전세보증금 등이 있다. 위험자산은 주식, 주식형펀드, 선물, 옵션, 저축성보험, 연금 등을 말한다. 중간자산은 부동산과 부동산 펀드 등이 있다. 가치 변동이 적은 편이고, 사용가치도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안전자산과 투자위험자산이 50대50인 것으로 분류한다.
투자위험자산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파도처럼 등락을 반복한다. 오늘 투자했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자산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올라가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원리를 이용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확정적인 것은 없다. 그럼에도 투자하는 이유는 확정적인 저금리 때문에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만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기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주식 중 어떤 것은 부도가 나서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펀드 중에서도 종합주가지수의 상승과는 무관하게 운영되어 장기적으로도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펀드가 있다.
적립식 펀드
주식은 다른 자산에 비해 변동이 큰 자산이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일정한 시점에 고정적으로 투자하여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바로 적립식 펀드이다. 따라서 적립식 펀드는 만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만기를 정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단지 주식의 상승기와 하락기의 기간이 틀리며, 경기순환의 한 사이클 동안 적립했을 경우 적정한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보통 적립식 펀드는 3~5년 정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이는 과거의 주식시장을 통해서 고점과 저점 형성기간이 2~4년 정도 걸린다는 경험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투자는 개인의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투자 목적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좋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함께 세우고 이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적립식 펀드는 언제든 즉시 시작한다. 가입 시기보다 환매 시기가 더 중요하다. 결국 고점에 환매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적립식은 총 투자금액을 월 단위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므로 꼭 저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평균매입단가를 낮추는 게 목적이므로 주식시장의 저점에서는 증액을 하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납입액을 줄이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점에서 저점으로 향하는 경기 하락기에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
펀드는 은행 상품과 달리 환매수수료가 있다. 펀드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 안에 펀드를 환매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수수료이다. 적립식 펀드는 개설 당시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다. 보통 1년으로 설정하고 1년 안에 환매하면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어 있다. 만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입금되는 날로부터 1개월씩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마지막 납입일로부터 1개월 안에 펀드를 환매하면 환매수수료를 낼 수가 있다. 반대로 1개월만 지나면 수수료는 없으므로 환매시점을 정한 경우에는 환매하기 최소1개월 전에 납입을 중단하는 것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보험과 연금
보험과 연금은 장기적인 상품이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초기 12년 이내에 사업비를 떼어가고, 그 이후로 사업비를 아주 조금 떼어간다. 따라서 12년만 사업비를 내면 그 이후로는 금융회사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다. 하지만 사업비를 떼어가는 12년 이내에 해지 또는 해약을 하면 그만큼 소비자의 돈만 없애고 보험회사나 금융회사 좋을 일만 시키는 꼴이 된다. 12년 이내에 보험이나 연금을 해약하면 원금 대비 해약 환급률이 낮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설계를 통해서 꼭 필요한 상품(종류)을, 필요한 만큼(보험료, 보장금액)만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채권과 주식
국가나 은행, 기업 등이 자금이 필요할 때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증서를 발급하고 돈을 차입하게 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해당 증서가 채권이다. 발행기관은 국가, 은행, 기업 등으로 채권별로 이자가 다르다. 은행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지만 채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한 채권일수록 높은 이자를 준다. 그러나 자신이 해당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이 회사는 망할 일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다만 확률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그만큼 급하거나 위험한 것이므로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채권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채는 절세 혜택이 없는 국채 중 만기10년 이상의 채권과 물가연동채권 같은 경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거액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절세 혜택을 노려볼 만하다.
주식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주인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 되며, 이익이 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회사가 잘못되면 투자한 돈을 잃게 된다는 증서이다. 회사의 흥망과 상관없이 증서에 쓰여져 있는 원금과 이자만 받아가는 채권에 비해서는 위험하지만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채권이 낫고, 회사가 잘 되었을 때는 주식이 낫다.
MMF와 CMA
MMF는 만기가 굉장히 짧다 3개월 이내의 단기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CMA는 증권사가 고객들의 돈을 빌려 채권을 사서 대신 운용하는 것이다. 역시 금리는 낮은 편이나 하루 이상 단기간 맡길 때는 가장 큰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연1퍼센트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MMF나CMA는 하루만 맡겨도 연 2~4퍼센트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월급통장이나 생활비, 공과금 통장으로 매우 유용하다. 최근에는 이체, 송금 등 과거 은행만 가능했던 지급결제 기능도 가능해져 인기가 높다.
CMA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RP형 CMA다. 고객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 금액으로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수하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채권’ 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 지방채, 통안채,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발행된다.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MMF형 CMA는 고객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든 뒤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인 CP나 양도성예금증서인 CD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이다.
MMW형 CMA는 고객의 일임을 받아 고객 명의 계좌에서 초단기로 운용하는 상품이며,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CMA이다.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종금형 CMA를 이용하면 된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이다. 종금사에서 판매하며 예치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 확정 수익을 원하면 RP형을 고르고, 매매를 통해 얻을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면 MMF형에, 안전한 예금자보호를 원하면 종금형CMA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MMF형 CMA,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RP형이 더 유리하다. 이것은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 경우 채권 매매 수익에 따라 금리가 변동하는 MMF형 CMA의 수익률은 상승하는 반면, 모든 금리체계의 근간인 콜금리와 발을 맞추는 RP형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예상될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RP형 CMA는 자금을 넣어두는 순간 일정기간 동안 금리가 확정되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기존 투자 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매 후 재매수를 해야 새로운 금리로 적용 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투자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으로 공매 물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온비드 사이트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공매 사이트인 onbid는 'on-lin Bidding'의 약어로 온라인 입찰을 의미하며, 정부로부터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을 위한 정보 처리장치로 지정·고시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말한다.
경매가 채권자 요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이라면,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재산을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매는 개인 채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건이라면, 공매는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서 나오는 물건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법원 경매는 부동산 매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공매는 부동산을 비롯하여 차량, 기계류, 유가증권, 동·식물류 등 그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고, 매각뿐만 아니라 임대 물건이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부동산자산
일본은 1930년대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는 시점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도 1945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는 시점과 맞아떨어졌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본격적인 베이비부머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하기 시작한다. 영향을 받아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부동산 폭락이 예고된다. 다만 대도시와 소형 주택의 가격은 폭락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과 독신주의와 핵가족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의 경우는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는 2015년 시점 이전에 매각을 통해 소형 주택으로의 전환하거나 예금이나 주식, 펀드 같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이별 투자법
20대 미혼은 안전자산에 80퍼센트를, 기혼자는 위험자산에 80퍼센트를 투자한다. 2006년 기준 평균자산은 6,675만 원이며 기준자산은 9,478만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결혼이 3년 이내로 예정되어 있고, 이 자금의 대부분은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100퍼센트 안전자산에 적립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결혼이 3~7년 정도 남았다면 50퍼센트는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8년 이상 남았거나 결혼을 했다면 80퍼센트는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좋다. 독신주의자도 80퍼센트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좋다. 전세보증금은 안전자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0대는 위험자산에 70퍼센트를 투자한다. 30대 중·후반의 기준자산은 2억 9,923만 원이다. 30대 후반부터는 주택 구입에 따라 현금유동자산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주택 등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커진다. 만약 주택을 구입했다면 현금유동성자산 28퍼센트를 제외한 전체 자산의 72퍼센트가 주택이나 부동산자산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에 투입된 자산은 중간자산이므로 36퍼센트는 안전자산이고, 36퍼센트는 위험자산이 된다. 따라서 남은 28퍼센트의 현금유동성자산은 전액 투자위험자산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때는 3년 이내에 사용할 목적자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비중을 조절한다.
40대는 위험자산에 60퍼센트만 투자한다. 40대 중·후반의 기준자산은 4억 4,390만 원이다. 이 중에 현금유동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1퍼센트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연금자산 등을 제외한다면 자녀의 대학 교육비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인 경우는 현재까지로 4천만 원, 2명인 경우는 8천만 원 정도를 현금화가 가능한 안전자산 금융상품으로 옮겨두는 것이 좋다. 3년 내에 사용할 돈을 위험자산에 함부로 배치해 둘 경우 폭락 시기에 부득이 하게 현금화해야 할 상황이 오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면 반드시 환매하여 시중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 예치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설령 종합주가지수나 펀드 수익률이 고점을 향해 오르고 있을 때라도 미련을 버리고 빠져 나오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과거 펀드 투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다.
50대는 안전자산에 50퍼센트를 예치한다. 50대 중·후반의 기준자산은 5억 5,077만 원이다. 그런데 이중에서 현금유동성자산은 17퍼센트에 불가하다. 노후자금의 경우 60세 초에는 3억 3,800만 원은 마련해 두어야 현재가치로 매월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주택역모기지를 통한 연금액을 미리 산출해 보아야 한다.
주택역모기지를 사용할 경우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종의 대출을 통한 연금이므로 이자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가격의 60퍼센트만을 인정해서 연금액을 산출한다든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큰 주택에 거주할 경우 노후에 지불해야 할 관리비 등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형 주택을 매각하고 필요한 연금을 받기 위한 연금가입 일시금을 산출한 후 남은 금액을 투자해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50대 중·후반 이후에는 주택 이외에는 안전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출처 : http://click.linkprice.com/click.php?m=allcredit&a=A100434090&l=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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