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포장전준비사항
* 개인사물 및 중요서류를 포장해 주십시요.
박스는 귀사가 원하시는 날짜에 미리 운송 업체 직원이 배달을 해드립니다.
개인사물 및 중요서류의 분실 및 섞일 우려가 있기때문에 직접 포장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물풀송표 부착 방법은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십시요.
운송 업체에서 미리 배달해 드린 박스 포장이 완료된 후 바로 부착하여 주세요.
우측 상단 및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고유번호가 중복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각기 다른 색상을 사용 하십시요. 이때, 부서별로 관리자를 선정하여 LIST를 만들면 LIST 번호와 박스번호가 일치 하고, 취급자명이 기입되도록 하시면 효율적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 컴퓨터 터미날 및 전화기, 전기 코드선 해체 작업을 해 주십시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므로, 사전에 담당직원이나, 대리점 요원에게 요청하시여 이사하기 편리한 상태로 해 주십시요.
* 부서별 배치순서와 배치도를 포장하기 전날까지 준비해 주십시요.
사무실 이사전준비사항
이사물품 LIST를 작성해 주십시요.
전문 업체의 견적사원이 귀사를 방문, 물량과 작업 조건등 상황을 보기는 하지만, 이전 비용 산출에 불과 하므로 자체적으로 귀사의 담당 직원과의 의견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 회사총무과에서 파악한 이사 물품 LIST가 더 정확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A. 사무실 집기 비품류
(책상「양,편수」, 의자, 캐비넷, 화일박스 등.....
B. 전산장비류
(COMPUTER 종류 및 기타 장비류 모델명, 모델NO, 크기, 수량, 구입가)
C. 기계 및 실험기기류
(종류 및 모델명, 모델NO, 크기, 수량, 구입)
D. 기타 물품 (액자, 조각품, 금고 등 ..... , 크기, 수량)
E. 전화기 및 기타 기기류는 취급사의 별도 선별 작업.
* 사전에 이전 빌딩 건물주 또는 관리 사무실에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주십시요.
다음 사항을 처리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작업 처리가 완료 됩니다.
미리 사용 신청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제출하는 등 이전 작업이 시작 되기전, 조사, 준비가 완료 되로록 하여 주십시요.
A. 주차공간 확보
B. 엘리베이터 사용 승인 (1개이상)
C. 창문유리 탈, 부착 작업 승인 (장비 사용시)
D. 계단 작업 조건과 바닥재 보호대책 협의
E.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필요할 경우, 특수장비 반출증을 미리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주십시요.
반출증에는 이전 물품 수량과 종류등이 기재 되어야 하며,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작업원들의 행동이 제한되어 막대한 시간 낭비 및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약통보(2∼3개월전)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의사를 통보 합니다.
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이전수속(2개월전)
이전접수는 2개월전 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공사는 신고 후
1∼2일 이면도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해주므로 이전 완료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안내문 발송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할해지기 위해서는 이전안내, 보고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안내장에는 필히 새 전화번호와 약도를 삽입 하십시요
* 우체국에 주소변경 연락
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등이 발송 되어 오곤 합니다.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를 해두면됩니다
* 등기소 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 하십시요.
* 세무서 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상담하여 두면 역시 편리 합니다.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사 전문업체 선정
이전 계획이 완료되고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이사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기전에, 부서장 회의나 기타 방법으로 작업 일정상 부서간의 선후 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합니다.
* 사무용품 정리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 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배치도 작성 (이사일3∼4일전)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 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하면 반복되는 위치 변동은 생기지 않을것 입니다
운반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 물량을 재 파악함과 동시에 이전 물량의 작업 순위등을 정하고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춥니다
* 각종 주소등록 사항 변경
법인등기변경 (이사회 결정) : 14일 이내 / 사업자 등록변경 : 14일 이내
차량, 중기의 주소변경 : 10일 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변경 , 증권 감독원 거래소에 이전 통보 , 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 이사일 2일전에 꼭 점검 할 일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내어 포장에 유의 할 수 있게 조치해 두시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이 되도록 물품 송표을 부착 하시여 이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에 쌓아 두시면됩니다.
* 이사 바로 전날
이사당일 분실이 우려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모아서 포장 박스에 넣고 겉면에 표시를 확실히 하십시요(특히, 방석, 연필꼿이, 명함통등 작은 물건등에 물품송표를 부착.)
포장
a. 주관 부서로부터 포장 BOX를 인수받으면 각 담당 직원은 BOX에 담당서류 및 개인사물을 선별하여 BOX에 빈틈이 없게 담아놓고 포장할 것.
b. 서류를 BOX에 넣은후 물품표를 모든 BOX와 비품의 중앙 및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c. 깨지기 쉬운 유리제품 등은 BOX에 넣지 마십시오.
d. 포장된 BOX는 일정한 장소에 집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송표
a. 물품표는 부서명 도착지 층, 호수, 과명, 담당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비품 및 집기, BOX등 모든 이전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부착시키기 바랍니다.
b. 물품표는 작업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앞면 또는 옆면에 잘 붙입니다.
기타사항
a. 책상, 캐비넷, 파일박스 등 집기에는 일체의 물품이 들어있으면 안되며 시건이 가능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시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열쇠는 각자 보관)
b. 타자기, 전자계산기들은 지정된 장소에 별도로 모아둡니다.
c. 깨지기 쉬운 액자, 현황판, 유리제품은 현위치에 그대로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d. 직원으로서 만지기 어려운 것은 그래도 놓아 두시기 바랍니다.
e. 귀중품 및 기타 파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포장하여 직원편에 직접 운송토록 합니다.
d. 신사옥으로 이전치 않는 물품은 별도로 집결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작업 당일
출발지
a. 이전 순서에 의해 실행합니다.
b. 반출시 각 부서에 1명, 자동차 상차장에 1명을 배치하여 집기 및 비품에 대한 관리 및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도착지
a. 각 사무실에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이사조아 작업원이 물품 반입시 사무실내 비품 위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a. 해당부서의 서류BOX가 아닌 것은 개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b. 타부서의 집기 및 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 지시 및 통제는 이사조아의 현장책임자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d. 모든 비품이 정리된 후 빈 BOX등은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결해 놓으시면 추후 지정된
날짜에 이사조아가 회수히게 됩니다.
■ 점검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이사조아의 현장책임자와 담당직원이 비품 및 사무집기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이사시 직원 준수사항
1. 출발지
이전 순서에 의해 실행합니다.
반출시 각 부서에 1명, 화물차 상차시 1명을 배치하여 집기 및 비품에 대한 관리 및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2. 도착지
각 사무실에 2명씩 배치하여 이사조아 작업원이 물품 반입시 사무실내 집기 및 비품위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이사를 위해서 업무협조가 원할히 이루어져야 빨리 이사를 마칠수가 있습니다.
3. 기타사항
해당부서가 아닌 박스는 개봉하지 마십시오.
타 부서의 집기 및 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시 및 통제는 이사조 작업반장에게 맡겨주십시오.
모든 비품이 정리된 후 빈 박스는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결해 놓으시면 이사조 직원이 회수함.
4. 이사후 점검사항
이전작업이 완료되면 이사조 반장에게 개인비품 및 사무집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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