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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성공의 및

자동차세테크

by 현상아 2006. 9. 15.

자동차세테크

전국 승용차 등록대수가 작년에 이미 1,000만대를 넘어서서 5명당 1대꼴로 가지고 있을 만큼 값비싼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재테크적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처럼 오래 가지고 있다고 가치가 올라가지도 않고 금전적인 수익도 생기지 않아 부(-)의 요소가 강한 소비재에 불과하지만 생활필수품으로서 그 가치는 주택에 못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제면에 있어서는 주택과 같이 대우를 받지 못해 구입부터 유지까지 많은 세금이 붙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의 세금을 가능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입부터 유지까지 경차만한 세테크는 없다.
올해부터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를 구입시 기존 2%씩 부과되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 되었습니다. GM대우의 마티스 베스트 고급형 모델(오토 기준 820만원)을 살 경우 약 29만8천원의 세금을 면제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고속도로통행료,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등이 50% 할인또는 면제 되어 왔으며 보험료에서도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눈높이만 약간 낮춘다면 이만한 세테크가 없는 셈입니다.

또한 2008년 부터는 경차의 기준을 1000cc로 넓힐 예정이어서 경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관심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경우 세금 감면 크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직계 가족중에 장애인이 계시다면 구매부터 운영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3급 장애인의 경우 LPG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으며 등록세, 취득세, 특별소비세를 면제(2000cc이하) 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공채 구입 역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시에는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자동차세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인과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을 때 가능하며, 여기서 보호인이란 직계존비속, 배우자 중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1. 특별소비세 / 교육세
대 상 등 급 특소세 / 교육세 비교
일반장애인 장애1급 ~ 3급 면세 1인1대에 한함
시각장애4급 혜택 없음  
국가유공 장애인 상이등급1급~6급 면세
배기량 제한 없음 : 승용 전차종 특소세 면세 구입가능.
- 공동명의 : 장애인이 운전이 불가능 할 경우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가능.
- 보호자 : 장애인과 주민 등록상에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특소세 면세로 차량구입시 재구입 제한 : 특소세 면세로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시
이후 5년 안에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를 양도할 경우는 특소세를 추징. 단, 폐차나 특소세 면세자격이 있는 장애인에게 양도 시는 예외.

2.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대 상 등 급 특소세 / 교육세 비교
일반장애인 장애1급 ~ 3급 면세 1인1대에 한함
시각장애4급 면 세
국가유공 장애인 상이등급1급~6급 면세
[ 예외 ]
- 장애인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시는 지방세 면세불가.
- 이상은 서울시 기준. 지방자치 단체별로 다르게 적용.

3. 공채
- 공채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장애인 1-6급 모두 면제
- 보호자와 공동 명의 시에도 면제가능.

  임시번호판 붙은 자동차를 사면 절세 효과 크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새차와 거의 다름없지만 임시번호판을 단 중고차가 시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중고차를 구입할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새차보다 적게 냅니다.
통상 구입가격이나 중고차 값의 78.7%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데 매매계약서를 78.7% 수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세금을 내면 됩니다.

  중고차는 연말보다는 연초에 사는게 유리하다.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정해지므로 해가 바뀌면 시가표준액이 적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출고될 당시의 차값이 1천만원 차를 690만원에 올해 또는 내년초에 샀다면 전자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55만원 정도이지만 후자의경우 48만원 수준으로 줄여 7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 적용율(비영업용 승용차)
- 출고 당해년도 : 78.7%
- 1년 경과(68.1%), 2년경과(46.4%), 3년 경과(31.6%), 4년경과(21.5%), 5년경과(14.7%)


  중고차 양수인이 일할계산 신청해야 절세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징수하는데 1.1~5.30까지는 6월1일, 7.1~11.30까지는 12.1자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5월에 중고차를 구입시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상반기분 자동차세가 전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서 서식에 양도자와 양수자의 도장을 찍어 양수인이 자동차 등록시 제출한 경우 보유일수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할계산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도록 바뀌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챙기시면 될 것입니다.

  고소득자에겐 리스도 절세효과 있다.
주로 법인이나 외국 주재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리스도 고소득자에게는 절세효과 있습니다.
구입에 따른 목돈이 필요없고 자기명의가 아니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리스료가 손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입에 비해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리스 이용시 절세 금액을 보면,
☞ 운용리스 조건 : 리스금액 1억 원, 기간 36개월, 보증금 20%, 잔가 20% 월리스료 ₩ 2,764,400 인 경우 소득세 절감금액

☞ 리스이용시 소득세 절감액⑴
과세기간당 필요경비 인정금액= ₩ 2,764,400(월리스료) × 12개월 = 연간 ₩ 33,172,800
운용리스로 경비처리시 소득세 절감액 = ₩ 33,172,800 × 39.6% = ₩ 13,136,430
리스이용시 소득세 절감 총액 = ₩ 13,136,430 × 3년(리스기간) = ₩ 39,409,290

☞ 현금구매시 소득세 절감액⑵
3년 동안 감가상각비 = ₩ 60,000,000(3년분) × 39.6% = ₩ 23,760,000

☞ 리스이용시 절감분⑴ - 현금구매시 절감분⑵ = ₩ 15,649,290
(리스이용시 현금구매보다 소득세 ₩ 15,649,290 절감)

  자동차에 부과 되는 세금 정리
크게 구입시와 유지시의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제외 하였습니다.

1. 구입시
☞ 특별소비세
    2000cc 이하 : 세전 가격의 5%, 2000cc 초과 : 세전 가격의 10%
☞ 취득세
    취득가액 또는 과세표준액 * 20/1000 (단, 경승용차는 면제)
☞ 등록세, 채권
종 류 등록세 채권
지하철채권 기타
경승용차가용 면제(2004년부터) 면제 과세표준액*1.5%
승용자가용 취득가액 또는
과세표준액 * 50/1000
과세표준액*6% 배기량에 따라 3-6% 까지 차등 적용되며 수입차량은 과세표준액*6%이며 짚차형차량은 과표 * 3% 적용
경승합자가용 취득가액 또는
과세표준액 * 20/1000
면제 지하철 채권지역과 동일하며 16인승이상 25인승이하는 215,000원이며 나머지는 435,000원 적용
승합자가용 취득가액 또는
과세표준액 * 30/1000
130,000원(15인승 이하) 지하철 채권지역과 동일하며 2.5톤이상 ~ 4.6톤미만은 130,000원 이며 나머지는 215,000원 적용


2. 유지시
구분 1년 세액 계산방법
800cc 83,200원 (800cc이하*cc당 80원) + 교육세30%
1000cc 130,000원 (1000cc이하*cc당 100원) + 교육세30%
1000cc 130,000원 (1000cc이하*cc당 100원) + 교육세30%
1300cc 236,000원 (1000cc이하*cc당 140원) + 교육세30%
1500cc 273,000원 (1000cc이하*cc당 140원) + 교육세30%
1800cc 468,000원 (1000cc이하*cc당 200원) + 교육세30%
2000cc 520,000원 (1000cc이하*cc당 200원) + 교육세30%
2500cc 550,000원 (1000cc이하*cc당 220원) + 교육세30%
3000cc 715,000원
3500cc 1,001,000원
4000cc 1,144,000원
4500cc 1,287,000원
소형승합 65,000원
1톤이하 화물 28,500원
3톤이하 화물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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