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안은 현재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한 비밀의 범위를 통상, 과학, 기술 등 국가이익 관련 개념까지로 대폭 확대되고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적국이 아닌 외국 내지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비밀을 수집하거나 누설한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형법의 미비점을 보강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가급적 빨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정부의 경우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는 각각 별도의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을 관리해왔다.
이번 제정안은 비밀의 개념을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통상.과학.기술 등 국가이익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실, 물건, 지식"으로 확대했지만 '대외비'를 없애고 Ⅰ,Ⅱ,Ⅲ급 체제를 유지했다.
이는 비밀의 범위를 종전의 국가안보 중심에서 크게 확대한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전시계획.비상대비계획 ▲국가안보정책 및 위기관리 ▲통일.외교.통상 관련 사항 ▲국방정책, 군사전략.작전 및 무기개발.운용 ▲국가정보활동 및 암호체계 ▲국익과 관련된 과학, 기술, 정보통신 사항 ▲기타 국가안보와 국익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하는 사항 등 7가지를 명시했다.
그러나 법령 위반사실,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와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려는 때에 대해서는 비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지정요건을 엄격히 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한 비밀에 대해서는 지정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뒤 해제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으로는 비밀을 탐지.수집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외국 내지 그에 준하는 단체나 소속원을 위해 비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탐지 및 누설행위가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뤄진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도 달아놓았다.
국정원은 "비밀 지정요건을 엄격히 해 과도한 생산을 막고 보호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해제해 알권리와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며 "정보화 업무환경을 고려해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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