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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사랑과 진실

성폭력 당한후 대처법

by 현상아 2007. 2. 20.
 

성 폭력 당한후 대처법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로부터 폐쇄되지 말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이로부터 적극적으로 살아 나와야(survival)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핫라인인 국번 없이 ‘1366’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성폭력상담소로 상담하면 연계되어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법적으로 고소할 결심이라면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 입지 말고 증거물 상태를 되도록 유지한 채 신속히(24시간 이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여성부 핫라인이나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계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강간 등 상해, 치사의 피해자임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의료적으로는 크게 산부인과와 정신과의 도움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산부인과적으로 성폭력피해자 중 성기의 접촉이 있었거나 삽입이 일어난 경우에 한하여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임신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여 응급피임을 처방받고 추후 임신이 되지는 않았는지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성병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성병검사를 받고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잠복기를 감안하여 피해 후 1주, 4주, 3개월 후에도 필요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질염 등의 부인과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법적으로 증거물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도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 음모의 수집이나 질내 정액의 채취 등은 수사관에 의하여 채취하기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으므로 산부인과에 의뢰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산부인과에서 이를 협조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성폭력피해 지원센터나 성폭력상담소 연계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수사관을 대동하여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다.

그 외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외상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이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적일 것이다. 정신과적으로는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동성폭력피해인 경우는 피해자뿐 아니라 어머니 또는 다른 가족도 치료를 요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태도이다.

- 청담 마리 산부인과 홍순기 원장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폭력의 유형

* 추행 - 성욕의 자극,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동(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으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시 폭력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간음 - 법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간음은 강간과는 달리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한 경우, 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간음 및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간음하는 경우는 처벌된다.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함.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여성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예를 들어 가해자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성을 강간했을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성폭력이란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등 상대방이 거절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처와 충격을 주는 폭력행위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의료, 법률, 심리적인 지원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간행물




원치않는 성관계, 왜 응낙했을까?

조사대상 여대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파트너가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분명히 no라고 말한다’고 한 여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설득을 하거나 ‘상대의 신호를 무시한다’고 했으며, 응낙을 하겠다는 사람은 제일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데이트 과정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커플들 중 자신이 원치 않을 때도 파트너의 성관계 요구에 응낙한 경험을 물어 보자 상황은 달랐다. 83%의 여대생이 애무를, 38%가 삽입성교를, 37%가 오럴 섹스를 응낙한 적이 있었다는 답이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많은 여성들이 대처 방법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표시를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과는 다른 결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적 응낙을 하게 되는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특성 중 불안 특성(강박적으로 타인과 매우 가까워지길 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며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가진 사람의 경우 데이트 관계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불안이 높은 사람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발언권을 포기하거나 의사 결정권을 적게 가진다. 그리고 파트너의 요구에 거절하기가 어려워 응낙을 더 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파트너와 동등해지기 위해 성관계를 응낙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친밀감 증진을 위해 섹스를 응낙한다
재미있는 결과로는 개인의 특성 중에서 타인과 친밀감을 잘 형성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성적 응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남성들의 성관계 목적이 신체적인 만족에 있는 데 반하여 여성들은 성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을 친밀감 증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과다. 반대로 친밀감을 얻는 걸 두려워하는 여성들은 원치 않는 성관계에는 응낙을 적게 하고 있었다. 외국연구의 결과를 보면 회피적인 여성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하기보다는 다수의 파트너와의 가벼운 섹스나 피상적인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많은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친밀감은 이성관계에서의 관계 만족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변수로 밝혀져 왔다. 성적 응낙 행동에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데 외국 여대생들은 성관계 빈도가 많은 데 반해 응낙 행동을 적게 하며, 우리나라 여대생은 성관계 빈도에 반해 오히려 응낙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성관계를 시작한 후에는 주체적이 되기가 어렵고 일종의 의무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편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 파트너의 관계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나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출처:미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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