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회복 목도리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겨울철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착용하는 목도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방한용품의 하나다. 특히 최근에는 기본적인 방한 기능에 더해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주는 패션 액세서리로서의 활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지난 2000년 이 같은 목도리에 건강보조기능을 하나 더 추가한 일명 ‘피로회복 목도리’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목도리의 특징은 크게 2가지. 먼저 목도리 중앙부에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다량 방출하는 숯 성분을 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목도리를 목에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는 모세혈관 확장과 혈액순환 촉진, 노화예방, 유해 전자파 차단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목도리에는 게르마늄이 함유된 튜브도 삽입돼 있다. 버스, 지하철 등의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쿠션 역할을 해 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다. 게르마늄을 통해 인체 내 산소공급 촉진, 면역력 강화, 엔돌핀 생성 증진 등의 부가효능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출원인은 출원서에서 “숯과 게르마늄 튜브에 더해 자석이나 옥을 추가할 경우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목도리뿐만 아니라 점퍼 등 겨울용 외투의 깃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견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만 이 제품은 건강기능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가볍게 걸쳐야 하는 목도리의 기본 특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목에 무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도 같은 판단을 했는지 이 특허의 등록을 정중히(?) 거절했다. | ||||||||
파풀러사이언스 (2008 . 1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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