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저작권법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은 높아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겪어야할 고통과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클릭하나로 온세상 어디든지 쉽게 누빌 수 있으며, 밤낮없이 전세계를 수십번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방안에 가만히 앉아서 쇼핑을 하는 등 생각대로 다되는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음란물, 도박 등은 물론 심지어는 자살로까지 내몰아가는 사이버 폭력까지 이루헤아릴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범죄행위에 노출되어져 큰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은 "저작권법 위반"일 것이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결국은 내가 빠져 들고 말았다. 대한민국 사오십대의 가장 대중적인 취미는 아마 등산일 것이다. 그 대중적인 취미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산을 오를때마다 수려한 경관에 취해 수많은 풍경사진을 찍어와 블로그에 올려 놓고 틈틈히 블로그를 열어 그 사진을 보며 산행했던 기억을 되살려보는 것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순간을 더욱 아름답고, 분위기 있게 꾸미기 위해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클래식 음악을 삽입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는 듣기 좋은 음악들을 아래의 그림처럼 생긴 것을 캡쳐해서 나의 산행 블로그에 옮겨오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 |
어설픈 짧은 상식으로는 음악을 유료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받는 것도 아니고, 고소인의 사이트에서 퍼온 것도 아니고, | |
수많은 블로그나 카페에 노출되어 있는 음악을 캡쳐해서 옮겨 왔을 뿐이며, | |
특히 상업용 목적으로만 쓰지 않으면 절대 범죄행위가 아닌줄만 알았다. | |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상식이지만, | |
불법으로 down load 하는 것도 범죄행위이고,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
댓가없이도 들려줄 목적으로 up load 하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이다. | |
어느날 퇴근후 집에 와보니 | |
○○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다음과 같은 "출석요구서"가 날아 왔다. |
"○○○○ ○○○"라는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나를 고소하였기 때문에 | |
피의자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것이다. | |
지금까지 법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준법정신이 아주 투철한 내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 |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으나, 출석요구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 |
출두명령 시간에는 맞지 않아서 시간을 조정하려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 |
담당 경찰인 ○○○경장이 | |
"자제분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피소되었기 때문에 | |
몇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주 친절히 | |
말해 주었다. | |
"사실 아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경장도 어이가 | |
없는듯,… | |
결과적으로 자식한테도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 | |
○○경찰서에 출두를 하여 조사실에서 1시간여동안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며, | |
진술서를 쓰는 동안 매우 떨리기도하고, 침통하기도 하고, 곤혹스럽기 그지 없었다. | |
10여장의 진술서를 출력하여 진술내용과 상위없음을 증명한다는 지장을 각 페이지마다 일일히 다 찍었다. | |
즉,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 |
| |
며칠후 | |
○○지방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 | |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고는 날짜와 시간약속을 정하여 | |
검찰청으로 출두하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
다음날 약속대로 16:00에 검찰청○○지청으로 출두했다. | |
민원대기실에는 먼저 온 1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 |
이미 반성문을 열심히 적고 있었다. | |
아들녀석 또래의 학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반성문을 쓰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 |
담당 여직원의 안내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 |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한다." | |
라는 반성문 형식의 A4용지 1장에 빽빽히 서약서를 쓰고 서명날인을 했다. | |
여직원이 다시 담당검사에게 제출하고. | |
저작권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날인후 귀가하였다. | |
그로부터 노심초사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날 | |
다음과 같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 |
처분결과는 "기소유예" | |
즉,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다.
|
네이버 지식이나 다음지식에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물어보면 | |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으로 | |
합의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 |
학생들의 경우가 그렇고 | |
나처럼 일반인들은 100만원~300만원 사이라고 들었다. | |
참으로 곤혹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
이러나 저러나 범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다. | |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경찰서와 검찰청에 출석하는 동안 | |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 |
특히, 괜한 오해를 받은 중2의 작은아들 녀석한테 얼굴을 못들 정도니 말이다. | |
그날 이후로는 블로그에 있는 음악파일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 |
DAUM 음악샵에서 1개 500원 정도하는 음악을 1만원어치 사서 | |
떳떳하게 BGM으로 사용하고 있다. | |
벌금요랑으로 100만원어치 음악을 사면?...자그마치 2,000곡을 살 수 있다. | |
이번 피의사건이 합의를 보지 않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 |
합의금이나 벌금으로 날리지 않아도 될 최소 100만원 이상을 벌었으니 | |
그 돈으로 DSLR 카메라용 고급형 L랜즈를 사야겠다. | |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멋진 산행작품으로 뼈아쁜 과거를 씻어 보고자 한다. | |
나처럼 이런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려본다. |
2009.06.28 planet blog cafe 출처 :어진 글쓴이 : 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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