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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불만제로 및

직접 당해 본 저작권법 위반사례

by 현상아 2015. 2. 8.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저작권법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은 높아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겪어야할 고통과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클릭하나로 온세상 어디든지 쉽게 누빌 수 있으며, 밤낮없이 전세계를 수십번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방안에 가만히 앉아서 쇼핑을 하는 등 생각대로 다되는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음란물, 도박 등은 물론 심지어는 자살로까지 내몰아가는 사이버 폭력까지 이루헤아릴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범죄행위에 노출되어져 큰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은 "저작권법 위반"일 것이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결국은 내가 빠져 들고 말았다. 대한민국 사오십대의 가장 대중적인 취미는 아마 등산일 것이다. 그 대중적인 취미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산을 오를때마다 수려한 경관에 취해 수많은 풍경사진을 찍어와 블로그에 올려 놓고 틈틈히 블로그를 열어 그 사진을 보며 산행했던 기억을 되살려보는 것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순간을 더욱 아름답고, 분위기 있게 꾸미기 위해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클래식 음악을 삽입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는 듣기 좋은 음악들을 아래의 그림처럼 생긴 것을 캡쳐해서 나의 산행 블로그에 옮겨오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설픈 짧은 상식으로는 음악을 유료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받는 것도 아니고,

고소인의 사이트에서 퍼온 것도 아니고,

수많은 블로그나 카페에 노출되어 있는 음악을 캡쳐해서 옮겨 왔을 뿐이며,
특히 상업용 목적으로만 쓰지 않으면 절대 범죄행위가 아닌줄만 알았다.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상식이지만, 
불법으로 down load 하는 것도 범죄행위이고,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댓가없이도 들려줄 목적으로 up load 하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이다.
어느날 퇴근후 집에 와보니
○○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다음과 같은 "출석요구서"가 날아 왔다.

 

"○○○○ ○○○"라는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나를 고소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준법정신이 아주 투철한 내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으나, 출석요구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출두명령 시간에는 맞지 않아서 시간을 조정하려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경찰인 ○○○경장이
"자제분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피소되었기 때문에
몇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주 친절히 
말해 주었다.
"사실 아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경장도 어이가
없는듯,…
결과적으로 자식한테도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
○○경찰서에 출두를 하여 조사실에서 1시간여동안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며,
진술서를 쓰는 동안 매우 떨리기도하고, 침통하기도 하고, 곤혹스럽기 그지 없었다.
10여장의 진술서를 출력하여 진술내용과 상위없음을 증명한다는 지장을 각 페이지마다 일일히 다 찍었다.
즉,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며칠후
○○지방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고는 날짜와 시간약속을 정하여
검찰청으로 출두하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날 약속대로 16:00에 검찰청○○지청으로 출두했다.
민원대기실에는 먼저 온 1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이미 반성문을 열심히 적고 있었다.
아들녀석 또래의 학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반성문을 쓰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담당 여직원의 안내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한다."
라는 반성문 형식의 A4용지 1장에 빽빽히 서약서를 쓰고 서명날인을 했다.
여직원이 다시 담당검사에게 제출하고.
저작권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날인후 귀가하였다.

그로부터 노심초사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날

다음과 같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처분결과는 "기소유예"

즉,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다. 

 

 

네이버 지식이나 다음지식에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물어보면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가 그렇고
나처럼 일반인들은 100만원~300만원 사이라고 들었다.
참으로 곤혹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나 저러나 범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다.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경찰서와 검찰청에 출석하는 동안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특히, 괜한 오해를 받은 중2의 작은아들 녀석한테 얼굴을 못들 정도니 말이다.
그날 이후로는 블로그에 있는 음악파일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DAUM 음악샵에서 1개 500원 정도하는 음악을 1만원어치 사서 
떳떳하게 BGM으로 사용하고 있다.
벌금요랑으로 100만원어치 음악을 사면?...자그마치 2,000곡을 살 수 있다.
이번 피의사건이 합의를 보지 않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합의금이나 벌금으로 날리지 않아도 될 최소 100만원 이상을 벌었으니
그 돈으로 DSLR 카메라용 고급형 L랜즈를 사야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멋진 산행작품으로 뼈아쁜 과거를 씻어 보고자 한다.
나처럼 이런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려본다.

 

2009.06.28 planet blog cafe 출처 :어진  글쓴이 : 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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